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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발급 안내

  • 의무기록 발급 시 병원 1층 통합사무실 이용
  • 시간(오전10시~12시 / 오후 2시~4시)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만 14세 미만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만 14세 미만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③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④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③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③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④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직계가족)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