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Q&A > 의무기록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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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
만 14세 미만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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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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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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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만 14세 미만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③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④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③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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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③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④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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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직계가족)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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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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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