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랑실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백성루카병원은 2021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동백성루카병원은 2023년 5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인, 위원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의료윤리문제를 심의, 자문하고 그 결정사항들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