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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계시다가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미리 알려드리는 가정호스피스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응급방문이 이루어지거나 다음 날 본원으로의 입원을 고려할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담 간호사가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입원이 요구되는 시점에는 미리 알려드릴 것입니다.
가정호스피스 대상인 분들의 병원으로의 입원은 입원대기 순서 일순위로 우선 입원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 관리자
- 2021-07-06 오후 2:39:13
외래 진료 후 가정호스피스를 신청하게 되면
가정호스피스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첫 방문 날짜를 조정합니다.
이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가정호스피스팀의 첫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첫 방문 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 1회, 또는 주 2회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며
증상조절에 필요한 약은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합니다. 주로 경구약으로 투약이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
정맥 주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맥주사로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성진통제의 주사 투약은 가정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입원 고려를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담당 코디네이터와 연계하여 병원으로의 입원을 도와드립니다.
- 관리자
- 2021-07-06 오후 2:35:18
+찬미예수님
먼저 동백성루카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원은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입원형 호스피스와가정형 호스피스를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외래진료 후 가정호스피스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 됩니다.
(상담:월~금/외래진료 시 남긴 연락처로 전화드립니다.)
외래 진료 상담은 전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외래진료 및 상담
환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보호자가 대리진료도 가능합니다.
단)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신분증,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병원 방문 때에는 가족들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주어도 좋으나,
가능하면 의사소견서를 가져와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래진료에 필요서류]
1.의사소견서(말기상태임을 알 수 있는 소견서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요구된다는 내용 포함)
2.최근 촬영한CT등 검사 결과 복사된 영상CD,최근검사결과지 등(없으면 제외)
3.현재 투여중인 약물 종류 및 용량을 알 수 있는 기록(약 처방전 등)
4. 환자 신분증
5.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가 환자명의로 된 것)
※환자 미 방문시
(보호자 신분증,보호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리자
- 2021-07-06 오후 2:28:07
비밀글 입니다.
- 관리자
- 2021-07-06 오후 2:12:46
비밀글 입니다.
- 관리자
- 2021-07-06 오후 2:01:38
비밀글 입니다.
- 관리자
- 2021-06-28 오후 5:10:41
비밀글 입니다.
- 관리자
- 2021-06-28 오전 10:44:22
비밀글 입니다.
- 관리자
- 2021-06-28 오전 10:42:06
비밀글 입니다.
- 관리자
- 2021-06-28 오전 10:39:53
비밀글 입니다.
- 관리자
- 2021-06-28 오전 1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