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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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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시간 : 오전9시~오후5시 / 토요일, 주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진료시간 안내

진료시간 (오전10시 ~ 12시 / 오후2시 ~ 4시)
지하철 이용정보
담당의사
정극규 오전
오후

호스피스 진료를 위한 지참 서류

지하철 이용정보
구분 준비서류
본인방문
(환자가 직접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
  • ① 신분증
  • ② 진료소견서
대리인방문
(환자가 외래에 올 수 없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 ①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② 환자 신분증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진료 소견서
  • ※ 진료소견서에는 완치적 치료가 어려운 말기상태 또는 호스피스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검사결과(혈액, CT/MRI 등의 영상자료), 약물처방내역 등의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진료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외래진료절차

대리처방 절차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존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