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절차
입원은 외래에서 진료상담 및 입원상담 후 결정되며 병실 상황에 따라 대기 입원과 당일 입원으로 구분됩니다.
대기입원
외래 진료 후 대기자 명단에 등록 후 입원 병실이 있을 때 환자와 병원 측의 협의를 통해 입원을 하는 경우
- 외래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입원 가능한 병실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 측에서 입원을 보류하고 싶은 경우 총괄코디네이터와 입원 상담을 통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합니다.
- 외래 진료 순서에 따라 입원을 대기하다가 병원으로부터 입원 가능 통보를 받은 후 환자 측의 입원 동의 시 입원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일입원
외래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입원 가능한 병실이 있어 대기 없이 외래 진료 당일 입원을 하는 경우
- 외래 진료 후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는 바로 병실로 배정되며, 보호자는 입원에 필요한 서류(환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입원수속을 합니다.
입원 안내 사항
병실 및 입원비 관련 안내
병실 및 입원비 관련 안내
구분 |
금 액 |
상주보호자 |
상급병실료 |
월 예상 금액 |
2인실 |
없음 |
80~90만원(병실료+약+처치+식대+간병비) |
1인 가능 |
1인실 |
20만원/일 |
80~90만원(약+처치+식대+간병비) + 상급병실료 |
2인 가능 |
특실 |
35만원/일 |
80~90만원(약+처치+식대+간병비) + 상급병실료 |
3인 가능 |
간병형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 시행
-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간병비용에 대한 보험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호스피스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 1인당 약 3명의 환자를 공동 간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호스피스보조활동 인력제도를 하더라도 환자 옆에 가족이 상주하실 수 있으며,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함께 계셔주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입원 시 이용차량
- 자가용 : 환자가 자가용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사설 구급차 :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차량은 본원 1층 정문으로 진입하여 현관으로 들어오시되, 방역 요원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체온측정, 문진 등을 통해 확인 후 병실로 안내
- ※ 사설 구급차 이용 시 협조사항 : 본원이 주택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진입 시 사이렌을 반드시 끄고 진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입원기간 제한
최대 입원 기간은 60일 이내이나 그 이전에라도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퇴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일이 되었을 때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전원 또는 퇴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입원기간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준비물품
세면도구, 보호자용 침구류, 수건, 실내화, 기타 개인필요물품(★전열기구 금지), 외래 방문 시 지참 서류(의사소견서, 최근 투약내역기록지, 검사결과지, CT영상자료CD),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환자/보호자), 복용중인 약
퇴원절차
- 다학제팀의 결정에 따라 퇴원이 결정되면 환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가정호스피스를 연계하거나 외래진료를 통해 관리함
- 가정호스피스를 연계하는 경우 퇴원 전 전담간호사와 가정호스피스 초기상담을 시행함
- 가정호스피스 담당자 또는 총괄코디네이터가 퇴원 후의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재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대기 일순위로 우선 입원함
- 간호사실에서 퇴원약 복용 설명 및 수령 후, 사무국에서 퇴원 정산 통보가 오면 1층 사무국으로 내려가 수납함
중간정산